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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2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D에게 함께 온 여자일행이 없어졌다며 CC-TV를 보여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다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애미, 아비도 없고 갈보에 쌍년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계산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분가량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을 깨우고,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상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D의 위 사우나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고, 위 사우나의 대표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계산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인한 실형 범죄전력이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점, 일행의 안위를 걱정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6: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의 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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