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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9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8: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고인과 D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에 입장하려 하는 것을 위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사고 위험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D와 공동하여,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의자 등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고 드러누워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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