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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2.03 2019나1757
대위변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골당 내 봉안함 4,000기에 관한 분양을 위한 봉안증서 교부의무는, 피고의 ‘부부단에 해당하는 봉안함 1,969기와 개인단에 해당하는 봉안함 1기’에 대한 봉안증서 지정과 원고의 위 봉안증서 수령 및 확인으로 해당 봉안함에 대한 특정물채권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봉안증서를 교부한 2009. 1. 22.경 당시 이 사건 납골당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할 수 있는 부부단은 1,542기(= 기존 부부단 1,942기 - 이미 분양된 400기)만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부부단 427기(1,969기 - 1,542기)의 부족분은 확정된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경우로 위 봉안증서 중에 이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봉안증서 교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13.까지 이 사건 납골당 내 봉안함 중 4,000기에 관하여 분양을 위한 봉안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13.까지 이 사건 납골당 내 봉안함 중 4,000기에 관하여 분양을 위한 봉안증서를 교부한다. 만약 피고가 위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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