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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4고단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18.부터 2009. 11. 30.까지 이후 다시 2012. 3. 23.경부터 경기 양평군 E에서 납골당묘 사업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인 H 주식회사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F의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부터 피해자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곧 F 경영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봉안증서 6만기를 분양하게 되면 곧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F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F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해 주면 고액의 연봉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사이에 2012. 3. 20. 무렵 피해자는 F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업무와 F 봉안당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분양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및 성과급으로 30억 원 및 납골당 총 분양수입금의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업무약정서’를 2011. 12. 5.자로 작성하고, 2012. 3. 23.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해자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F 봉안증서 1,000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F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져 납골당 봉안증서를 분양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에게 고액의 연봉 및 성과급 30억 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봉안증서 1,000매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력을 믿게 한 후, 2012. 3.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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