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5. 5. 6.까지 서울 성동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협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에 ‘F’ 의 광고를 하면서 ‘ 현대의학이 만든 최고의 의약품 소금물’, ‘ 소금이 최고의 해독 제다’, ‘ 의사들은 소금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액이 썩는다’, ‘1% 소금 물은 마시는 링거’ 등의 표현과 함께 “F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고순도 염화나트륨( 불순물 0%) 이고 염화나트륨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질병( 피부 병, 당뇨병 등 )에 도움이 된다, 미네랄( 중 금속), 가스, 간수가 없는 깨끗한 소금을 먹으면 패혈증 예방 등 질병 치료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부병 개선 등의 체험 기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F’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광고 화면 등 관련 자료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게시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