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6 2013고정3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0.부터 2011. 11. 2.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전반의 경영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있는 호주로 8박 9일 일정(2011. 1. 17.~ 25.)의 ‘경영자 해외연수’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해외연수는 골프장 지역경영협회 또는 지역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통상적인 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에 2011. 1. 14.~ 23.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주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영자 해외벤치마킹’ 출장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적 희망에 따라 딸이 유학 중인 호주를 다녀오기로 한 것으로 그 실질이 업무상출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개인 휴가’ 성격의 여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6.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위 국외여행을 ‘선진골프문화 체험, 골프선진국 클럽운영방식 및 노하우 벤치마킹’ 명목의 ‘경영자 해외연수’로 기안한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한 다음,위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11. 3. 18.경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E의 왕복항공권, 숙박비, 개인 선물비용 등에 사용한 호주 여행경비 17,698,162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개인치료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8.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전무이사 F 2명에게 본인 및 배우자의 정기건강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의 ‘임원 정기건강검진’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