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3. 15: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는 것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3세) 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다가 제 1 항 기재 E에게 달려들려 하였으나 G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쪽 손날로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제 1 범죄 상한 (1 년 6월) 제 2 범죄 상한의 1/2 (9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