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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4:21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사기꾼이나 깡패나 잡아 경찰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 깡패나 잡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라고 욕을 하다가 위 경찰관에 달려들어 왼팔 위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및 피해 부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제 1 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가중)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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