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00:40 경 김해시 유 하로 176-21 ‘( 주) 서 화’ 앞에서,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H에게 “ 씹할 내가 못 준다,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