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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피해자 E(66 세 )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빨리 택시를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로 쫓아다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선고 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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