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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7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신청원인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그 증거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인영만으로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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