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419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2015. 5.경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