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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6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특히 갑 제1호증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제시한 원본이 전자기록상의 사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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