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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07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의 어머니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가) 피고는 자신의 은행대출금 상환을 위해 어머니인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10. 27.부터 2009. 10.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1,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2.경부터 2015.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어장 등에 관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반면, 원ㆍ피고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 내지 금전관계가 없어 돈을 빌려주고 받을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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