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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0654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경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서울 강소구 G에 있는 F아파트 2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기간 2015. 6. 27.부터 2016. 6.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전기 전자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D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11. 15. 07:25경 I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J호 내 세대 내 주방 옆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베란다에는 김치냉장고 피고 D가 제조ㆍ판매한

것.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

),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J호 세대내부의 마감재와 가재도구, K호(소유자: L), M호(소유자: N, 임차인: O), P호(소유자: Q), R호(소유자: S, 임차인: T) 세대 내부, U동 건물 외벽, 복도 및 계단실 등이 소손ㆍ오손되거나 수침으로 파손되었다(이사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2015. 11. 26.경 16,042,454(= 2,009,599 + 14,032,855)원을, 2016. 1. 4.경 35,484,888(= 344,427 + 19,275,916 + 1,137,720 14,399,443 327,382)원을, 2018. 3. 7.경 5,190,324(= 3,238,000 + 1,952,324)원, 합계 56,717,666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물건의 소유자인 L, T, I, Q, O 내지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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