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48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28. A과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1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가재도구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3. 11. 28.부터 2033. 11. 28.까지로 정하여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부배당삼성화재가정종합보험행복한우리집만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디트로네 주식회사(이하 ‘디트로네’라 한다)는 아동용 전동차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디트로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2015. 5. 19. 07:40경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앞 전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 디트로네가 제조한 아동용 자동차 배터리(이하 ‘이 사건 배터리팩’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와 가재도구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감식 결과 및 형사처분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 및 감정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화재에 대해 경남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15. 7. 9. 방화 및 실화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1) 경남지방경찰청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7. 7.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8,607,450원을 지급하였다

(원래 80,004,946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21,397,496원을 다른 보험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원고가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