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88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2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성원와이제이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전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부를 하도급업자들(주식회사 광명전력, 동인건설산업 주식회사, C, 건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이루스)에게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B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에서 ‘D’이라는 함바를 운영하면서 2014. 8.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 및 위 하도급업자들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3)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피고와 위 하도급업자들의 식대채무로 합계 130,740,950원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모인 E이 2015. 2. 9.경 분양계약을 체결한 B아파트 201동 201호 분양대금으로 위 식대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B아파트 201동 201호의 분양대금 173,030,000원 중 실제로 부담한 금원은 계약금 17,303,000원과 잔금 51,909,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1,528,950원(130,740,950원 - 17,303,000원 - 51,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B아파트 201동 201호 분양대금 173,030,000원을 대물로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B아파트 201동 201호의 분양대금 173,030,000원을 모두 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분양대금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