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사채를 포함하여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가정방문 판매업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매달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0. 3.경부터 순차적으로 20개의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계금을 타는 계원들에게 고율(매월 4부-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계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계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새로 시작하는 계에서 수령하는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타게 해주거나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계를 운영하면 할수록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 및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많아져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지속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014고단179』 2011. 8. 1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2011. 8. 18. 지급받을 예정인 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8. 18.경 약속된 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090만 5천 원을 편취하고, 2.『2014고단574』 2012. 1. 일자불상경 전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