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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58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4.부터, 나머지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D)는 2009. 2. 13. 피고 B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①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9.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7. 9.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②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8. 10. 600만 원, 2009. 9. 14. 600만 원, 2009. 12. 23. 120만 원, 2009. 10. 14. 600만 원, 2009. 11. 13. 600만 원 합계 2,5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5. 10. 원고에게 '1억 원을 2011. 6.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17. 4. 3. 다시 원고에게 7,50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반환일자 : 2019. 12. 31.)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그중 2,500만 원(원고는 피고 B이 변제한 2,520만 원을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①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피고 B도 이에 동의하여 앞서 본 2017. 4. 3.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5. 14.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6. 11.부터 원고는 이 사건 ②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별다른 주장 없이 2009. 5.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제기가 2009. 5. 13.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B이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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