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25,000,000원에...
이유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중 5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2. 7. 25.로, 25,000,000원의 변제기를 대여일부터 3개월 후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2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5,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원의 변제기를 대여일부터 3개월 후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자 약정에 관한 주장도 없으므로, 25,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변제기인 2012. 10.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