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5천만 골드를 보내줄테니 42,5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2,5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E 'F‘카페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희망 글을 보고 연락하여, '1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보내줄테니 13,500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