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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올려놓은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갤럭시 S4를 보내줄테니 대금 42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S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올려놓은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갤럭시 S4를 보내줄테니 대금 48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택배로 빈 박스만 보낸 채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S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G 카페 사이트에 “태블릿 PC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게시글에 적힌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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