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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0 2018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5』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390만 원을 입금하면 5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7명을 기망하여 합계 13,4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4』 피고인은 201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225만원을 송금하면 3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50만원을, 2018. 9. 14.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75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3』

1. 2018.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모바일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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