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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6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경 오산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다이아 10,000개를 보내줄테니 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게임머니를 바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1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추가 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오산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다이아 15,000개를 보내줄테니 대금 300,000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게임머니를 바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오산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다이아 14,000개를 보내줄테니 대금 270,000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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