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횟집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남자화장실 위 공간을 통해 소변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23: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9. 23: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신체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