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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6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 6. 4. 22:00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1층 여성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옆칸에서 소변을 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용변칸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5. 01:2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2층 여성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옆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E의 하반신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로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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