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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5. 18:56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청바지를 입은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을 뒤따라 다니며 카메라가 내장된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을 그녀의 엉덩이를 향하게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1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바지를 입은 20대 피해 여성의 정면에 서서 성기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같은 전동차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색 티셔츠를 입은 20대 피해 여성의 가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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