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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3. 1. 10. 세무서 기보로 최초 임용된 이후 2007. 7. 28. 6 급으로 승진하여 2013. 2. 20.부터 광주 세무서 G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I는 2008. 12. 경부터 광주 남구 J에서 홍 콩에서 장어 치어를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는 업체인 K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광주지방 국세청의 조사 위임에 따라 광주 세무서의 G 팀장으로서 2013. 5. 29.부터 변칙적 외화거래를 통한 소득세 탈루 혐의로 위 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2013. 6. 21. 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세무조사 내용과는 관계없는 K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 파생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5.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장어 치어 수입을 의뢰한 양만업자들의 수입 세금 계산서 합계금액이 179억 원으로 실제 계좌에 입금된 156억 원보다 23억 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외화 송금액과 세관 자료가 23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실질 내용을 확인하려면 거래처에 자료를 파생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를 듣고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6. 26. 광주 서구에 있는 H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 사건이 작지는 않다.

2억 원 정도면 깨끗이 해결될 것 같다.

” 는 취지로 말하며 자료 파생 등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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