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8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C’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3. 4. 2. 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4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 경까지 총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88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규모 및 매출액) 사본

1. 내사보고( 입건 대상자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