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02:17 경 당 진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 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은행 등 15개 계좌로 합계 229,226,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52,044,000원을 환급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박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