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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3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31,658,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접속 사진, 아이 디, 비밀번호 메모,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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