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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6가단2097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거제시 아주동주민센터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부모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1/2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나2호증에 의하면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느단151호로 2016. 5. 4.자 한정승인 신고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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