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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2135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98,779,459원 및 그 중 96,816,670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 1 내지 7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공시송달 판결 (피고 1, 2, 4 내지 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8 내지 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 소장 및 2012.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8 내지 12 사이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J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8 내지 10이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느단103호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8 내지 10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별지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11, 12에 대하여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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