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03. 12. 31. 원고들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00만 원(매월 30일 지급), 차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들은 망 F 또는 망 F의 부(父)인 G으로부터 2004. 6. 30.부터 2017. 2. 20.까지 총 2,615만 원의 이자만을 지급받았다.
나. 망 F은 2017. 2. 2. 16:00경 제주 서귀포시 H 인근 도로에서 I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그 무렵 사망하였다.
다. 1)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망 F의 배우자인 피고 D, 망 F의 아들인 피고 E이 있다. 2) 피고 D은 2017. 3. 14.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7. 6. 12. 2017느단2381호로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2017. 6. 16. 확정되었다.
3) 피고 E은 2017. 5. 2.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1. 7.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997호로 수리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F은 원고들에게 차용금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의 상속포기에 따라 망 F을 단독상속한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