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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66212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8. 5. C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을 자립예탁금대출, 거래기간을 1999. 7. 31.,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각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18. 4. 12. 기준 합계 101,918,615원(=원금 22,938,050원 2013. 6. 1.부터 2018. 4. 12.까지의 지연손해금 78,980,56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01,918,61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938,050원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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