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2801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9.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4. 8.로 각 정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18. 7. 19. 기준 합계 11,035,841원(=대출원금 7,800,000원 2018. 7. 1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3,235,84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35,8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8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