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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2238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216,158원 및 그 중 38,074,263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한편 2020. 5. 27.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무는 원금 38,074,263원,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141,895원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4,216,158원(= 38,074,263원 26,141,895원) 및 그 중 원금인 38,074,263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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