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2. 9.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2,100,000,000원을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2009. 11.경 D 유한회사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26. 피고 B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 유한회사는 2012. 5. 25.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D 유한회사가 E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 유한회사는 그 며칠 뒤인 2012. 6. 26. E 주식회사, 원고와 사이에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자산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제2자산양수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 위 각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 통지‘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권액은 2018. 2. 20. 기준 합계 3,629,054,860원(=원금 1,951,192,189원 2013. 2. 26.부터 2018. 2.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677,862,6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통지가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 중 일부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