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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동묘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회신(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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