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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1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성명불상의 인테리어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2주 동안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9. 15:0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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