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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12. 10: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3 장, 현대 백화점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10:32 경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45길 17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아우 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전화 1대,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9. 07:2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2길 19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분증 1 장, 우리은행 카드 2 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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