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31.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163』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17:10 경 구미시 C 에 있는 ‘D’ 옆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YF 소나타 차량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키, 신용카드 2 장,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8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3. 17:42 경 김천시 농소면 벽 봉로 1709-35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3:0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조영 길 25에 있는 ‘ 블루 스카이’ 원 룸 앞 주차장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I’ 원 룸 20X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