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10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03:5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 오피스텔에 이르러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연 티켓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스 커버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04:0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빌라 1 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I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TAS( 업무용 장비) 1개, 케이블선 1개 및 신분증 1 장, 사원 증 1 장, 카드 8 장, 현금 200,000원, 상품권 230,000원, 한화 10,905원 상당의 호주 화폐 5 달러권 2 장, 미국 화폐 2 달러권 1 장이 넣어 져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만 다리나 덕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캡처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