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M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사정(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563,696,500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범행까지 저질러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 J, K에 대해서는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 8월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사기범행에 문서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