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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3.10.(31),464]
판시사항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 방송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3인)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3인)

변론종결

2005.12.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1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2006.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의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 1 명예회장 원고 2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PD수첩을 진행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방영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에게 각 매일 1,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위 피고가, 원고 3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와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1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젼 PD수첩의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 원고 1 명예회장 원고 2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PD수첩을 진행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4.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까지 ‘ 1 명예회장 원고 2 조부 공적비 관련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과 ‘ 소외 1 관련 비문의 진상’이라는 부제목 아래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003. 12. 17.자 ‘독립투사의 공적비가 변조된 사연’의 제목의 글자와 같은 색상 및 크기로, 부제목과 본문은 통상의 글자 크기로 보도하여야 한다.

5. 만약 피고들이 위 제3, 4항의 각 기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들에게 매일 각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에게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2 내지 9,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3,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 내지 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내지 6, 을 제35, 36호증, 을 제37, 38호증의 각 1, 2,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1’이라 한다)는 1978. 10. 11.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설립자로서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아울러 망 소외 1(이돈직)의 장손(장손, 망 소외 1의 아들인 망 소외 4의 장남)으로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원고 3은 망 소외 1의 증손(증손, 망 소외 4의 차남인 망 소외 5의 장남)으로 원고 3의 부(부)인 망 소외 5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역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오마이뉴스’라 한다)는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Ohmynews, 웹싸이트 주소 http://www.ohmynews.com)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3) 소외 6 숭모회는 대전 지역 항일 운동가의 발굴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설립 당시부터 소외 6 숭모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소외 3은 1987.경부터 원고 2와 알고 지내면서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해 주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망 김용원, 소외 1의 생애 등

(1) 망 강산(강산) 김용원(금용원)은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로서, 1892. 대전 서구 원정동에서 태어나 휘문의숙을 마치고 4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보은·공주에서 독립자금을 모으다가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의 경무국원이 되었으며, 귀국 후에는 대동단(대동단)을 조직해 의친왕을 상해로 탈출시키다 실패하기도 했고, 이후 상해와 한국을 드나들며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1934. 43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2) 망 소외 1은 1877. 9. 충북 (이하 행정구역 생략)에서 출생하여 1926. 2. 6. 사망하였는 데, 그의 항일운동 경력에 관하여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다가 1994. 2. 28. 대전 지역 일간신문인 중도일보에 향리 주민과 소외 6 숭모회의 노력으로 그동안 비밀로 부쳐졌던 망 소외 1의 항일운동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가 처음 보도된 이래, 일간신문 등에 망 소외 1의 항일운동 경력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를 설립한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한편 망 소외 1의 후손들이 2000.경 국가보훈처에 충남대학교 역사·철학과 교수 등 5명의 추천 서명을 받아 망 소외 1에 대한 독립유공자로의 서훈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거증자료가 신청인의 주장과 학자들의 추천, 일부 신문의 보도 내용뿐으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류하였다.

(3) 한편, 망 김용원과 망 소외 1의 관계에 대하여 망 김용원이 망 소외 1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또는 망 김용원과 망 소외 1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소외 1의 독려로 망 김용원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각종 비석의 설립 현황 및 그 내용

(1) 대전광역시는 1990. 12. 1. 대전 서구 원정동 소재 망 김용원의 묘소 옆에 공적비(이하 ‘김용원 공적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그 비문에는 망 김용원과 망 소외 1의 관계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후 1997.경 소외 6 숭모회(회장 소외 3)가 주도하여 망 김용원의 손자인 소외 7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다시 설치한 비문에는 “망 김용원이 후곡 의병 모집장 소외 1 선생 문하에서 10년을 수학하고 그 분의 주선으로 휘문의숙을 졸업하였다.”, “기미년 3·1 만세운동 당시 대전 인동 지역의 주동자인 스승 망 소외 1의 독려로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소외 6 숭모회는 1994. 3. 1. 대전 대덕구 소재 무궁화동산(비래동산)에 “기미 3·1 독립만세운동기념비”(이하 ‘비래동산 3·1 운동 기념비’라 한다)와 그 옆에 “기념비 건립기”를 새긴 표지석(이하 ‘비래동산 기념비 건립기’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비래동산 3·1 운동 기념비에는 “의병 소외 1이 3·1 만세운동을 하였다.”는 내용과 그 하단부에 “ 소외 6 숭모회 고문 원고 2, 회장 소외 3”라고 새겨져 있고, 비래동산 기념비 건립기에는 “이 지역에 만세운동을 지휘주도한 선열로는 의병인 창의군 일대 중군장 소외 1 선생이 있다.”, “비룡리 송창록, 사한리 송창재, 송용재 선생과 산내 양사길, 김용원, 김태원 선생, 회덕 천도교인과 박종명, 이직원, 장홍진 선생 등이 만세운동의 주도자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사단법인 소외 8 협의회(이하 ‘ 소외 8 협의회’라 한다) 대전·충청지회(회장 소외 9)는 1997. 3. 대전 동구 효평동 소재 망 소외 1의 묘 옆에 망 소외 1의 의병활동과 만세운동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공적비(이하 ‘ 소외 1 공적비’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 비문에는 “대덕구 비래동산에 지금도 그 유적비가 남아 있어 옛 시절을 말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청지부장 애국지사 소외 9 세움”이라고 새겨져 있다.

(4) 또한, 소외 6 숭모회는 2000. 11.경 대전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국비보조금 및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시설자금 지원을 받아 대전 서구 월평동 은평공원에 망 김용원, 소외 1의 생애비 및 휘호비(이하 ‘은평공원 생애비 및 휘호비’라 한다)를 앞·뒷면으로 제작하여 건립하였는데, 공원 큰 길에서 바라보면 앞면에 망 김용원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각 그 뒷면에는 망 소외 1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위치해 있으나 그 거리가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에서 바라보면 불과 2-3m 정도 떨어진 앞면에 망 소외 1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각 그 뒷면에 망 김용원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망 김용원의 생애비와 휘호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벗어나 잔디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며, 망 김용원 생애비 비문에는 “경술국치를 당하여 효평 의병장 소외 1 선생과 함께 민족계몽 국권회복을 펼쳤다.”는 내용이, 망 소외 1 생애비의 비문에는 “김용원 선생과 함께 대전지방의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는 내용과 그 하단에 “ 소외 6 숭모회”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 6 숭모회는 당초 대전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에 “대전출신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 휘호 및 생애비 건립”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망 소외 1의 생애비 및 휘호비 건립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 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의 요지

(1) 피고 오마이뉴스는 2003. 12. 22.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독립투사 소외 1 관련 비문의 진상”이라는 제목 및 “[심층추적] 가짜 독립운동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부제로 소외 10 기자가 2003. 12. 17. 작성한 별지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는 ① 망 김용원의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에 원고 1의 명예회장인 원고 2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확인되지 아니한 독립운동 행적이 무리하게 끼워 넣어져 있다는 내용, ② 또한 대전광역시장이 1990. 12. 1.경 대전 서구 원정동 소재 망 김용원의 묘소 옆에 설립한 김용원 공적비 비문이 통째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 만든 비문에 “김용원이 후곡 의병 모집장 소외 1 선생 문하에서 10년을 수학하고 그 분의 주선으로 휘문의숙을 졸업하였고, 망 김용원이 소외 1의 독려로 3·1 만세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에서는 망 소외 1의 의병활동 및 만세시위 운동과 관련한 공훈록은 물론 의병참여자 명단에도 그와 같은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는 내용, ③ 망 김용원은 3·1 만세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대전 서구 효평동 소재 소외 1 공적비에 망 김용원이 망 소외 1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 ④ 그런데 소외 1은 다름 아닌 원고 1의 명예회장인 원고 2 전 국회의원(전 소외 6 숭모회 고문)의 조부이고, 소외 6 숭모회 소외 3 회장은 이 전 의원과 인척은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최근 몇 년 전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⑤ 이어 망 김용원의 손자인 소외 2의 “모든 독립운동에 관한 문헌자료를 다 뒤져보아도 소외 1에 대한 이름은 물론 조부(김용원)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후손들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가계를 미화하기 위하여 조부의 이름을 판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과 독립운동사와 김용원 선생의 항일운동을 연구해 온 충남대 국사학과 소외 11 교수의 “ 소외 1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게 없고, 아직까지 김용원 선생과 소외 1씨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확인된 바 없다.”는 인터뷰 내용, ⑥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2000.경 “거증자료는 신청인의 주장과 학자들의 추천, 중도일보 등 일부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전부여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외 1에 대한 서훈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내용 및 ⑦ 은평공원에 설립된 김용원 선생 생애비 건립사업은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이중 지원을 받았고, 대전광역시가 지원한 휘호비는 건립 절차마저 거치지 아니한 불법 조형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의 요지

(1) 피고 문화방송은 2004. 3. 2. 23:05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적인 시사고발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하여 “친일파는 살아있다. 3”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문화방송 소속의 소외 12, 13, 14 프로듀서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한 별지 “PD수첩 보도”와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이하 ‘이 사건 PD수첩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PD수첩 보도는 ① 앞 부분에서 프로그램 주진행자인 소외 12 책임 프로듀서가 “PD수첩의 연중기획 ‘친일파는 살아있다, 제3부’. 오늘은 정리 안 된 역사로 인해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라고 언급한 다음에, ② 2004. 2.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의 극심한 대립 속에 수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표결처리되는 과정을 화면과 함께 보여 주고, ③ 이어 진주시 명석면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한 면사 편찬 과정에서 친일파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④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내용, ⑤ 망 김용원, 소외 1의 묘비와 관련하여 망 소외 1이 애국지사로 둔갑하였다는 내용, ⑥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친일파들이 3·1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고, ⑦ 마지막 부분에 주진행자가 “누더기가 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통과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것 저것 떼어버린 이 법이 오히려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고 진상규명을 막는 법이 아니냐는 걱정도 들립니다. 새 법에 따른 역사청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밥그릇은 잘 챙겼다는 16대 국회, 역사는 얼마나 잘 챙겼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는 말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망 김용원, 소외 1과 관련된 부분은 위 ④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보도의 끝부분에서 독립유공자 이만도의 증손(증손)인 이동석의 “저는 지금 죽어도 땅 한 평 없어요, 묻힐 곳도 없습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자살하려고 몇 번도 마음먹었죠. 저희 집 한 대만 일본에 고개 숙여서 잘 살고 외국유학 가고, 뭐 안 하겠습니까? 삼대 중에 한 대만 일본에 고개 숙였으면, 일본 사람한테 고개 숙였으면 …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어쩌면 …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 하도 어려우니까”라는 인터뷰 바로 다음에, 소외 14 프로듀서의 “그나마 단 하나의 보답인 명예마저도 돈과 권력 앞에 위협받고 있습니다.”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 데, 망 김용원의 손자인 소외 2의 “김용원 생애비 및 휘호비의 앞면에 엉뚱하게 소외 1 생애비 및 휘호비가 끼어들어 있다.”는 인터뷰 내용과 소외 14 프로듀서의 “김용원 선생을 밀어내고 휘호비와 생애비의 앞면을 차지한 서경 소외 1은 누구일까? 원고 1 명예회장인 원고 2 전 의원과 은평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 대전 서구청장 소외 5 형제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는 언급과 함께 망 소외 5(2000. 8. 18. 사망)가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화면을 방영한 다음, 이어 원고 1의 명예회장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원고 2와 인터뷰, 각종 비문 설립 및 보수를 주도한 소외 6 숭모회 회장 소외 3와 인터뷰, 충남대학교에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소외 11 교수와 인터뷰,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소외 15와 인터뷰 등을 보도하였으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주진행자인 소외 12 책임 프로듀서의 “네, 증인도 없고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고 묘비까지 바꿔서 애국지사로 둔갑시키는 현실,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외 14 피디!, 지금 이런 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는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 않죠?”라는 물음과 소외 14 프로듀서의 “예,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었던 관계로 친일 혐의자가 독립유공자로 바뀐 예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훈장 수여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정기를 좌우하는 문화예술계까지 확대되어서 친일 청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는 대답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친일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3·1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내용의 다음 보도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PD수첩 보도의 전체 프로그램 편성 시간 중 망 김용원, 소외 1과 관련된 보도는 대략 10분 정도를 차지하였다.

(4) 이 사건 PD수첩 방송 보도 직후부터 원고 1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비석을 빨리 철거하라는 내용, 원고 2를 친일파의 후손이라면서 비방하는 내용, 원고 2가 돈으로 친일파를 독립운동가로 변신시켰다는 내용 등 원고 1, 원고 2를 비방하는 항의 메일이 상당수 접수되었다.

2.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

가. 망 소외 1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1) 주 장

원고 1, 2는 망 소외 1이 반일 항쟁 의병으로 활동하고 3·1 만세운동 당시 대전 인동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총상을 입고 고향의 움막에 숨어 지내다가 사망하였을 뿐 결코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프로그램의 제목 및 진행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마치 망 소외 1이 친일파였던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리고 텔레비젼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 또는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 또는 신문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또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및 기사 내용이 시청자 또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PD수첩 보도에서 망 소외 1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PD수첩 보도 가운데 망 소외 1의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언급하는 내용 또는 망 소외 1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망 소외 1과 관련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망 소외 1의 항일운동경력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각종 비문에 그의 항일운동경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PD수첩 보도의 제목 ‘친일파는 살아있다, 제3부’ 및 앞 부분에서 프로그램 주진행자의 “오늘은 정리 안 된 역사로 인해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라는 언급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내용 전부가 과거 친일파들이 오늘날 독립유공자로 뒤바뀌어 있는 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인상을 가지도록 함에 충분하고, 실제로도 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이 친일파들의 행적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시도한 면사 편찬 과정에서 친일파에 대한 기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 문화·예술분야에서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망 소외 1과 관련된 부분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보도 바로 다음에 방영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과 망 소외 1의 후손들의 삶을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나아가 그 보도 마지막 부분에는 주진행자의 “네, 증인도 없고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고 묘비까지 바꿔서 애국지사로 둔갑시키는 현실,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외 14 피디!, ‘지금 이런 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는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 않죠?”라는 물음과 소외 14 프로듀서의 “예,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었던 관계로 친일 혐의자가 독립유공자로 바뀐 예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훈장 수여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정기를 좌우하는 문화예술계까지 확대되어서 친일 청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는 대답으로 그 다음 보도 내용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친일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3·1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보도로 이어지는데, 주진행자의 위 물음 중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친일파’라는 표현은 바로 앞서 보도한 망 소외 1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표현은 망 소외 1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방영된 내용의 소외 16 화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현 바로 다음의 ‘심지어는 친일파가’라는 부분의 표현은 피고 문화방송의 주장과 같이 바로 뒤에 보도되는 내용과 연결시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친일파’라는 표현까지 바로 뒤에 보도되는 내용과 관련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실제 이 사건 PD수첩 보도 직후 원고 1의 홈페이지에는 원고 2를 친일파의 후손이라면서 비방하는 내용의 항의 메일이 상당수 접수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는 그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방송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망 소외 1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망 소외 1 및 그 후손인 원고 2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자연인인 망 소외 1 및 그 후손인 원고 2 이외에 법인인 원고 1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도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적시된 명예훼손적 사실이 원고 1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 1의 명예회장 겸 대표이사인 원고 2의 조부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망 소외 1은 원고 2의 조부일 뿐, 원고 1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 역시 망 소외 1의 공적비 건립을 후원하는 등으로 망 소외 1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내세웠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그럼에도 PD수첩 제작진들은 이 사건 PD수첩 보도에서 망 소외 1이 누구인지를 설명함에 있어 그 손자인 원고 2가 통상 공인(공인)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을 적시하더라도 전체적인 방영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굳이 망 소외 1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 1을 거론하면서 원고 2가 원고 1의 명예회장이라고 소개하고, 나아가 원고 2가 원고 1의 명예회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 내부와 함께 여러 차례 방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PD수첩 보도 직후 원고 1의 홈페이지에 원고 2 및 원고 1을 비방하는 취지의 항의 메일이 상당수 접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 1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역시 저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 2 및 망 소외 5 형제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건립에 관여하였다는 부분

(1) 주 장

원고 1, 2, 3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소외 6 숭모회 회장 소외 3와 망 김용원의 후손들이 협의하여 건립하였을 뿐, 원고 1, 2와 망 소외 5가 그 건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마치 전직 국회의원이자 원고 1의 명예회장인 원고 2와 전직 구청장인 망 소외 5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적극 관여한 것처럼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 1, 2 및 망 소외 5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담당 프로듀서가 “김용원 선생을 밀어내고 휘호비와 생애비의 앞면을 차지한 서경 소외 1은 누구일까? 원고 1 명예회장인 원고 2 전 의원과 은평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 대전서구청장 소외 5 형제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화면으로 망 소외 5가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여 준 부분은, 망 소외 1의 후손들이 다름 아닌 원고 1의 명예회장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고 2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역임한 망 소외 5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원고 1의 명예회장인 원고 2와 망 소외 5가 실제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자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을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다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원고 2와 망 소외 5 형제가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을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로써 원고 1, 2 및 망 소외 5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 문화방송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PD수첩 보도 내용은 모두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 문화방송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의 주된 취지는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독립운동경력을 허위로 지어낼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는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즉 원고 1의 명예회장인 원고 2와 망 소외 5가 실제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자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을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국가보훈처가 2000.경 망 소외 1에 대한 서훈신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는 등 망 소외 1이 은평공원 생애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항일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실증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보도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원고 2의 “거기다 비를 세우는 데 우리 할아버지 것도 같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시의회에서 승인사항이고 시예산으로 하는 거다. 혹시 모자라면 경주 김씨들이나 서구청에 얘기하겠노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서 내가 끄덕거려 준 것 뿐이에요.”라는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2는 사전에 소외 1의 휘호비 및 생애비가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해 주었던 점, ③ 이어 소외 14 프로듀서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사업주체를 소외 6 숭모회라고 설명하였고, 소외 6 숭모회 소외 3 회장은 인터뷰에서 “내 판단에는 한 사람의 와비를 하는 것보다도 전에 내가 조사해놨던 사항을 해서 …”라고 밝히고 있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사업주체가 원고 2나 망 소외 5가 아니라 소외 6 숭모회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2와 망 소외 5가 자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을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이 광복회 몰래 소외 1의 공적비를 건립하였다는 부분

(1) 주 장

원고들은, 대전 동구 효평동 소재 소외 1 공적비는 소외 8 협의회 대전·충청지회(회장 소외 9)가 1997. 3. 건립한 것이고, 망 소외 9는 위 공적비를 건립한 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광복회는 일제에 항거한 광복군 출신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소외 8 협의회과는 엄연히 다른 단체이고, 아울러 소외 1 공적비의 제막식에는 다수의 광복회원이 참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막식에 광복회 회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광복회 몰래 공적비를 건립한 것처럼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소외 14 프로듀서가 “김용원 선생의 묘비가 바뀔 무렵 대전시 효평동에 독립운동가 소외 1 선생의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지방 신문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는데 대전시장과 서구청장, 원고 2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로 다음에, 원고 2 : “ 소외 9씨가 세운 겁니다”, 소외 14 프로듀서 : “그 분 혼자서요? 거기 숭모회 …”, 원고 2 : “그 사람이 혼자 세운 게 아니라, ‘광복군회 회장 소외 9’이라고 써 넣으니까 광복군회에서 세운 거죠, 그 분들이 내 신세를 많이 진 건 사실이니까 알아서 세운 겁니다. 내가 돈 한 푼도 댄 일이 없습니다.”라고 원고 2와 소외 14 프로듀서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당시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회원들은 소외 1 공적비를 세운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내용의 소외 14 프로듀서의 언급과 동일한 취지의 소외 15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의 인터뷰가 방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소외 1 공적비는 광복회가 건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청지부가 건립을 주도한 사실, 그 비문 하단에도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청지부장 애국지사 소외 9 세움”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소외 9는 위 공적비 설립 이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역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원고 2가 위 인터뷰 당시 공적비 설립 주체를 혼동하여 광복회가 소외 1 공적비의 설립을 주도한 것처럼 대답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광복회 대전·충남지부가 소외 1 공적비 건립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광복회 몰래 소외 1 공적비의 건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각종 비문에 망 김용원, 소외 1의 관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부분

(1) 주 장

원고들은, 망 김용원은 1892.생으로 휘문의숙에 입학한 1913.에는 만 21세였고, 그 이전에 향리에서 망 소외 1이 수학한 망 소외 17 선생의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김용원 선생은 신교육을 받으러 휘문의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10년간 한학을 수학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도하여 마치 원고들이 비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의 점, 즉 ①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소외 14 프로듀서가 “대전 서구 원정동에 있는 김용원 선생의 묘비에는 소외 1의 독립운동 사실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묘비는 지난 97년 숭모회 소외 3 회장이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한 비에는 김용원 선생이 소외 1의 문하에서 10년간 공부를 했고, 3·1 운동 당시 대전 지역의 주동자인 스승 소외 1의 독려로 동참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래의 비문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어 장손도 모르게 비문이 바뀐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점, ②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소외 11 교수가 망 김용원이 향리에서 10년간 한학을 수학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터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 김용원이 망 소외 1과 함께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학을 수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용원 공적비의 비문에 망 김용원이 망 소외 1의 문하에서 10년간 공부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김용원과 망 소외 1의 관계에 대하여 망 김용원이 망 소외 1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또는 망 소외 1과 망 김용원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소외 1의 독려로 망 김용원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허위 사실의 보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망 소외 1이 친일파라는 듯한 인상을 준 보도 내용은 망 소외 1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 2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위 보도와 관련하여 망 소외 1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 1의 상호가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원고 1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그로 인하여 원고 1, 2가 입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손상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방송 시점 및 시간, 피고 문화방송이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PD수첩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 2의 나이와 경력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원고 1의 규모와 인지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로 원고 1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 2에 대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1에게 1,000만 원, 원고 2에게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4. 3. 2.부터 피고 문화방송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 2는,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 1, 2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2는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방송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명예훼손의 내용 및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손해배상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의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 원고 1 명예회장 원고 2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PD수첩을 진행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하고, 아울러 원고 1, 2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방영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 원고들에게 각 매일 10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1, 2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

가. 망 소외 1이 반일 항일투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종 비문에 망 김용원, 소외 1의 관계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반일 항일투쟁 경력을 조작하였다는 부분

(1) 주 장

원고 1, 2는 망 소외 1이 반일 항일투쟁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또한 망 김용원이 망 소외 1과 향리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고 이후 3·1 만세운동에도 함께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는 위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울러 위 원고들이 마치 각종 비문에 망 김용원과 소외 1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여 망 소외 1의 반일 항일투쟁 경력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망 소외 1 및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소외 2가 “모든 독립운동에 관한 문헌자료를 다 뒤져보아도 소외 1에 대한 이름은 물론 조부(김용원)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후손들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가계를 미화하기 위해 조부의 이름을 판 것”이라고 인터뷰한 내용, 독립운동사와 김용원 선생의 항일운동을 연구해 온 소외 11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가 “ 소외 1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게 없다. 아직까지 김용원 선생과 소외 1씨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확인된 바 없다.”고 인터뷰한 내용 및 국가보훈처에서도 소외 1이 독립운동가라는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서훈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망 소외 1과 망 김용원 사이에 함께 한학을 공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고, 나아가 망 소외 1이 반일 항일투쟁을 하였다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거증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에 대한 서훈신청이 보류된 점 및 망 김용원과 망 소외 1의 관계에 대하여 망 김용원이 망 소외 1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또는 망 소외 1과 망 김용원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소외 1의 독려로 망 김용원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과 관련한 부분

(1) 주 장

원고 1, 2는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①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원금은 “애국지사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망 김용원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망 소외 1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하였다고 허위 보도하였고, ②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앞·뒷면의 구분이 없고, 대로에서 보면 망 김용원 선생의 휘호 부분이 전면인데도 망 소외 1의 글씨가 앞면에 새져져 있다고 허위 보도하였으며, ③ 소외 6 숭모회 회장인 소외 3는 망 김용원의 휘호비 외에 흉상까지 건립해 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는데도, 소외 3가 위와 같은 약속을 어겼다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 1, 2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6 숭모회는 2000. 11.경 대전광역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 사실, 그런데 소외 6 숭모회는 당초 대전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에 “대전출신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 휘호 및 생애비 건립”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망 소외 1의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김용원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어 위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앞·뒷면으로 제작하여 건립되었는데, 공원 큰 길에서는 앞면에 망 김용원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각 그 뒷면에는 망 소외 1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보이지만 그 거리가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에서 바라보면 불과 2-3m 정도 떨어진 앞면에 망 소외 1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각 그 뒷면에 망 김용원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망 김용원의 휘호비와 생애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벗어나 잔디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휘호비 및 생애비의 내용을 읽어 볼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망 소외 1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전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③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현장에는 소외 6 숭모회 소외 3 회장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김용원 선생의 공적을 기릴 조형물(흉상)을 세운다며 김씨 가족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유적비 건립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런데 유적비가 서 있던 은평공원에 도착한 김씨 부부는 고개를 갸우뚱해야만 했다. 현장에 김용원 선생의 흉상이 없었기 때문이다.”는 부분은 소외 6 숭모회 소외 3 회장이 망 김용원의 휘호비 이외에 흉상까지 건립해 주기로 약속하고 소외 2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기사는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건립을 주도한 소외 3와 관련된 보도 내용으로 이로 인해 소외 3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김용원 공적비와 관련한 부분

(1) 주 장

원고 1, 2는 대전 서구 원정동 소재 망 김용원의 묘소 옆에 설치된 공적비는 1997.경 소외 6 숭모회 회장 소외 3과 망 김용원의 손자 소외 7이 협의하에 설치한 것인데도, 위 원고들과 소외 3이 망 김용원의 후손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비문의 내용을 몰래 바꿨다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 1,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공적비 비문이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뒤바뀌어 있었다. 원래 있던 대전시장이 세운 원판 비문을 떼어 내고 전혀 다른 내용의 비문을 새겨 붙여 놓은 것”이라는 부분, “새 비문에는 소외 1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김씨의 조부가 후곡 의병 모집장 소외 1 선생 문하에서 10년을 수학하고 그 분의 주선으로 휘문의숙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부분, “이와 관련 소외 6 숭모회 이 회장은 지난 1997. 비문 받침대를 높이면서 나와 소외 2의 남동생 소외 7(2000. 사망)의 합의로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기사의 보도 내용의 주된 취지는 공적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는 것일 뿐, 소외 6 숭모회 회장 소외 3이 유족들 몰래 비문을 교체하였다는 보도 내용이라거나 나아가 원고 1, 2가 위와 같이 몰래 비문을 교체하는 데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하여 원고 1, 2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2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2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김우현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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