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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24787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00년부터 1952년까지 생존했던 대전 출신 B(B, 이하 ‘대전 B’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C 대전충남연합 지부장으로 활동했던 자이다.

(2) 피고는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오마이뉴스 웹사이트(http://www.ohmynews.com)”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AI 수여 및 특별 원호대상자 심사 의결 (1) U자 동아일보 신문보도 기사에, “V”이라는 제목 하에 독립유공자 명단이 실렸는데, 그 명단 가운데 ‘AI 대상자’에 ‘D E(E)’과 ‘대통령 표창 대상자’에 ‘임정관계(任政관계) W(W)’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모친은 위 기사를 접하고 충남도청에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유족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2) 국가보훈처는 1963. 3. 1. 대전 B의 유족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전 B을 독립운동단체인 D에서 활동한 E(이하 ‘D E’이라 한다)과 동일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모친에게 D E에게 수여된 “AI(이하 ’이 사건 훈장‘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3) 원고의 모친은 1963. 4. 3. 애국지사원호대상자 심사위원장에게 ”애국지사 유족 확인 신청서(이하 ’이 사건 유족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1963. 4. 4. D E의 처로 인정되어 유족등록이 되었다.

다. 피고의 보도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전 B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운영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표] 순번 일자 제목 및 원고가 문제 삼는 내용 내용 ① F J ‘대전 B의 후손인 차남 A(80, C 대전지부장)’,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객관성을 부여할 만한 기록은 1920년 O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게 전부다’ 별지1 제4항 ② G K 'C 대전충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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