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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3가합5490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7]
판시사항

언론사가 피의사실에 관한 경찰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담당 경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서 그 보도자료를 기사화하였는데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국가와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한국방송공사 외 6개 언론사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금 10,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1, 000, 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666, 666원씩,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1에게 금 7,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666, 666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444, 444원씩,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1에게 금 5,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666, 666원, 원고 3, 4, 5에게 금 444, 444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1995. 5.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각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1에게 각 금 30, 000, 000원, 원고 조명자에게 각 금 1, 666, 667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 111, 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36,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홍순강, 허용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9, 7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1은 1975. 7. 23.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1990.경 전주지방법원 88드4793호로 위 소외인과의 이혼소송이 계속중이였으며, 망 소외 2는 위 원고 1의 오빠인 소외 3의 친구인 자이다.

나. 1990. 5. 24.경 소외 1의 친구인 소외 4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원고 1, 망 소외 2, 5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위 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6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후 1990. 5. 29.자로 "피고소인 원고 1이 위 계속중인 이혼소송에서 소외 1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망 소외 2 등과 함께 소외 1을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1990. 5. 18. 23:00경 소외 1의 친구인 소외 4를 납치한 후 소외 1의 소재를 대라며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달 19. 05:00경까지 감금, 폭행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1990. 6. 27. 소외 1은 서초경찰서에 " 피고소인 원고 1이 1990. 3. 11.경 소외 1의 집안에 침입하여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폭력배를 고용하여 이혼이 끝나기 전 소외 1을 살해하면 상속재산의 1/2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자료로 금 5억 원을 받으면 1억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맡기고, 피고소인 원고 1은 폭력배를 시켜 소외 1의 아파트 및 양화점매장을 감시하고 1990. 5. 17.부터 20.까지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소인 원고 1의 오빠인 소외 3과 짜고 소외 3이 국세청에 다니는 다른 직원을 시켜 국세청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전화를 하고 소외 1이 나타나면 살해하려 기도하였으며, 소외 1의 친구인 소외 4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유인, 소외 4를 피고소인 원고 1과 50대 남자 폭력배들이 미리 준비해 둔 서울 서초구 반포 1동 707 대화카페 지하실로 강제납치 감금하여 1990. 5. 18. 23:00부터 5. 19. 05:00까지 소외 1의 거처를 대라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서초경찰서 형사계 형사7반 소속 경장 소외 6 및 같은 경찰서 형사계 강력 2반 소속 경사 소외 7, 경장 소외 8 등은 원고 1, 망 소외 2 등은 살인예비음모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한 후 1990. 8. 2. 원고 1, 망 소외 2 외 1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다.

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9 등 수사담당 경찰관 등은 위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인 1990. 8. 1. 14:00경 피고들을 포함하여 도하 신문사 소속 기자들에게 위 사건의 구속영장의 신청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마. 이에 도하 각 신문사 기자들은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 외에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1990. 8. 2.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의 사회면에 원고 1 및 망 소외 2 등의 피의사실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1990. 8. 19.자 같은 피고 발행의 주간경향 31, 32면에 위 잡지사 소속의 기자가 위와 같은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서초경찰서의 수사담당경찰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위와 같은 소외 4 및 소외 1의 고소장 기재내용 등을 참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원고 1, 망 소외 2 등은 1990. 8.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91. 12.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1992. 11.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의 공무원인 서초경찰서 수사담당 경찰관과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그 공소제기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하여 그것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 1 및 망 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1 및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위 서초경찰서의 피의사실 공표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내용의 진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 및 망 소외 2 등이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의 위와 같은 부인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 등의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원고 등의 실명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하여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1 및 망 소외 2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서초경찰서 수사담당 경찰관 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한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1 및 망 소외 2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등의 피의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하여

(1)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장하기를 위 피고들의 별지기재 기사는 위 서초경찰서가 원고 1 등에 관하여 그 내용과 같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기사화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 1 등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본문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기사들은 그 제목에 별지 기재와 같이 [이혼소 제기당한 간통여인 남편 청부폭행], [춤바람주부 이혼소송 당하자 폭력배에 위자료청부], [이혼소송 30대 남편친구 청부폭행], [이혼소송 주부가 청부폭행], [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남편에 청부폭행], [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 등이 마치 청부폭행행위를 한 것 같은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 등에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 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부인사실을 조사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의자들의 실명이나 주소를 그 보도자료에 기하여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당성 판단과 따로이 그 보도 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그 각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등이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피의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서초경찰서 형사계 수사담당관 등이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각 도하 신문기자들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를 위 피고들에게 배부하여 위 보도자료 및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별지 기재 기사를 각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피의자 원고 1은 남편 소외 1이 1988. 9.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을 당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바레에서 알게 된 피의자 소외 2 등에게 '남편을 혼내고 위자료 5억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을 주겠다'고 부탁한 바 있고, 남편 소외 1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행방을 감추자, 1990. 5. 18. 21:40경 피의자 정섬삼 등과 함께 남편의 친구 소외 4를 모 호텔로 불러내 소외 1의 행방을 대라며 소외 4를 폭행하였다"로 되어 있음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어 이러한 보도자료에 위 피고들 작성의 별지 기재 기사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각 기사내용은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기사내용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벗어나 기사의 앞머리에 '춤바람 주부'라는 큰 활자의 제목을 부가하고 그 내용에 원고 1이 춤바람이 났다는 표현을 쓰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원고 1이 춤바람이 나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보도한 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우선 일간 경향신문에 '경찰조사결과 원고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운 뒤 카바레 등에서 알게 된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오다 남편 이씨에게 발각'이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1990. 8. 19.자 주간경향에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 1 등 및 소외 4, 1 등과도 접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서초경찰서의 보도자료를 참조했다거나 비공식적인 수사기관과 확인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1, 망 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1, 망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와 보도로 인하여 원고 1 및 망 소외 2가 정신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원고 1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1 및 망 소외 2의 연령, 신분, 교육 정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게재 정도 및 무죄판결확정 후의 명예회복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금 10, 000, 000원, 망 소외 2에게 금 3, 000, 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1에게 금 5, 000, 000원, 망 소외 2에게 금 2, 000, 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1에게 금 7, 000, 000원, 망 소외 2에게 금 2, 000, 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망 소외 2가 1994. 10. 20. 사망한 사실,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2, 자녀들인 원고 3, 4, 5가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3, 4, 5가 각 상속분에 상응하여 망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금 10,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1, 000, 000원(계산근거:3, 000, 000원×3/9) 원고 3, 4, 5에게 각 금 666, 666원씩(계산근거:3, 000, 000원×2/9, 이하 원미만 버림),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1에게 금 7,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666, 666원(계산근거:2, 000, 000원×3/9), 원고 3, 4, 5에게 각 금 444, 444원씩(계산근거:2, 000, 000원×2/9),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1에게 금 5,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666, 666원(계산근거:2, 000, 000×3/9), 원고 3, 4, 5에게 금 444, 444원씩(계산근거:2, 000, 000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각 피고들별 보도기사

1. 1990. 8. 2.자 동아일보

이혼소 제기당한 간통녀인

남편 청부 폭행

위자료 받아내려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혼 소송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달라며 청부폭력을 한 원고 1(39. 서울 은평구 갈현동)과 원고 1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소외 2(43. 상업)등 청부폭력배 2명에 대해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고 1은 지난 88년 남편 소외 1(41. 회사원)로부터 자신이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카바레에서 만나 알게 된 소외 2 등에게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5억 원을 받아내면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1990. 8. 2.자 중앙일보

춤바람 주부 이혼소송 당사자

폭력배에 위자료 청부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을 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들에게 청부, 남편의 친구를 납치, 폭행한 원고 1(39. 여. 서울 갈현동 466의 18)과 원고 1의 청부로 폭력을 휘두른 소외 2(43. 의류판매상. 폭행치상등 전과 5범. 서울 반포동 (지번 생략))를 비롯한 폭력배 2명 등 모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폭력배 소외 5(32. 노점상. 서울 신천동)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고 1은 남편 소외 1(41. 회사원. 전북 전주시)이 88년 9월 춤바람이 난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 법원에 계류중인 이혼소송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카바레 등에서 만나 소외 2 등에게「남편을 협박해 위자료 5억 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다.

3. 1990. 8. 2.자 조선일보

리혼소송 30대 남편친구 청부폭행

폭력배 등 3명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폭력배들을 시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내려한 원고 1(39. 주부. 서울 은평구 갈현동)과 원고 1의 부탁을 받고 원고 1의 남편의 친구를 폭행한 소외 2(43. 의류판매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외 10(34. 의류판매상.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고 1은 남편 소외 1(41. 회사원. 전북 전주시)이 지난 88년 9월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을 당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바레에서 알게 된 소외 2등에게「남편을 혼내고 위자료 5억 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원고 1은 그러나 남편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지난 5월 18일 밤 11시 40분쯤 소외 2등과 함께 남편의 친구 소외 4(44. 운수업)를 모 호텔로 불러내 소외 1의 행방을 대라며 소외 4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1990. 8. 2. 자 경향신문

리혼소송 주부가 청부폭력

남편친구 감금... 폭력배 등 3명 령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달라며 청부폭력을 부탁한 원고 1(39. (주소 생략))과 소외 2(43. 상업.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생략))등 청부폭력배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소외 5(32. 상업)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고 1은 남편 소외 1(41. 회사원)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카바레에서 만나 알게 된 소외 2에게「남편에게서 위자료 5억 원만 받아주면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다.

또 소외 2등은 지난 5월 18일 하오 11시 40분쯤 남편 소외 1의 행방을 찾기 위해 소외 1의 친구인 소외 4(44. 운수업. 서울 송파구 거여동)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준비한 승용차로 서초구 반포동 ㄷ카페로 납치해 옷을 벗기고 흉기로 위협, 소외 1의 행방을 댈 것을 요구하며 6시간 동안 감금,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원고 1은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운 뒤 카바레 등에서 알게 된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 오다 남편 소외 1에게 발각, 간통혐의로 고소를 당해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5. 1990. 8. 2.자 한국일보

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남편에 청부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혼소송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폭력을 의뢰한 원고 1(39. 주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지번 생략))과 원고 1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소외 2(43. 의류판매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551)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소외 5(32. 상업.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의 9)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원고 1은 남편 소외 1(41. 회사원)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 소송이 계류중인데,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평소 카바레에서 알게 된 소외 2 등에게「남편을 납치폭행, 위자료 5억 원을 받아주면 1억 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했다는 것.

6. 1990. 8. 19.자 주간경향

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

수 없는 불륜 드러나자 해결사와 짜고 남편재산 노려

남성편력 소문 나

방탕한 결혼생활로 남편에게 외면당한 한 간통녀가 오히려 남편을 청부폭행,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쇠고랑을 찼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3일 소외 11(가명. 39. 주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과 정경수씨(가명. 43. 상업. 서울 서초구 반포동)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김모씨(32. 상업)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5월 18일 남편 소외 12(가명. 전북 정주시 연지동)의 친구인 소외 4를 서울 역삼동 소재 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이씨의 행방을 말하라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것. 소외 4는 정체불명의 건장한 사내들에 둘러싸여 계속 협박조의 추궁을 당했으나 끝까지 친구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원고는 사내들에게「다른 곳으로 끌고가 혼을 내주자」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반포동의 ㄷ카페로 소외 4를 데려가 감금하다시피 하여 폭행과 욕설을 자행했는데.

원고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우기 시작해 카바레를 돌아다니며 뭇남성들과 춤을 추다 급기야 남편 소외 12에 의해 간통혐의로 피소. 아직 전주지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며 남편 소외 12는 대치동 ㅇ아파트에서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또한 송파동에 패션구두 대리점을 하는 등 꽤 부유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동산등 소외 12의 재산은 대략 3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별거중에도 이씨는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종종 원고의 행방을 수소문하기도 했는데 원고의 행동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한 것이 었다고. 남편 이씨의 고소장에 의하면 첫간통으로 고소된 뒤에도 원고는 청주에서 한 남자와 살다 2차 피소, 전남 광주의 모대학교수와도 3차 간통피소를 당하는 등 원고의 남성편력은 절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 이씨도 아예 포기, 부부의 관계에서 원수사이로 변해버렸다. 사실 이전에도 원고는 친정오빠 등과 함께 이씨의 사무실과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다는 것. 심지어 이씨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까지 공갈협박을 일삼았다 한다.

전주지법에 계류중인 간통사건이 확정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원고는 위자료 한 푼 못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계에 위협을 느낀 원고는 일당과 작당, 남편 이씨를 살해하거나 위협해서 위자료로 5억 원을 받아내고자 한 것.

만약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씨의 전재산이 법적으로 아직 부부상태에 있는 원고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의의 조건은 살해시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가담자들에게 주고, 위협해 위자료로 5억 원을 받아내면 그 중 1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남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죽이고 과실치사로 위장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지난 5월 18일 죄없는 이씨의 친구 소외 4는 레스토랑과 카페에 끌려 다니면서 온갖 폭력을 당했다. 나무젓가락에 얼굴을 찔리고 콜라병으로 중요부위를 구타당하는 등 전치 5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소외 4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팬티만 남긴 채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씨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가위로 혓바닥과 성기를 잘라 버린다고 위협했다 한다. 결국 5시간 30여분 동안의 감금에서 풀려 난 소외 4는 이씨에게 연락해 이들을 폭력 및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원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기도, 2년 여의 불륜행각끝에 드디어 남편에 의해 쇠고랑을 찬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노래, 가야금, 탈춤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기의 소유자라고 한다.(이상 연기자). 끝.

판사 채영수(재판장) 김상헌 우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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