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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03533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무역, 국내외 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우즈베키스탄 소재 법인 C Co., Ltd.(이하 ‘C’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이다.

피고는 우즈베키스탄 소재 법인 D Co., Ltd.(이하 ‘D’라 한다)의 주주이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구십만 미불(900,000$)로 하며 총 오십만 미불(500,000$) 입금 시 부동산에 대하여 “갑”(원고)은 “을”(D)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② D는 “병”(C)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일금 이십구만 미불(290,000$)을 2014년 6월 16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본 계약금 지급인은 D의 주주 G으로 한다.

2. 잔금 일금 이십일만 미불(210,000$)은 우즈베키스탄 통화인 숨으로 환전하여 D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4년 6월 27일까지 지급하며 즉시 원고는 D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 미지급금 일금 사십만 미불(400,000$)은 D의 주주 B(피고)과 D가 대금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며 상환 시점은 1년 이내(이자율 : 연 12%)로 한다.

제9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며 분쟁 또는 이견발생시 대한민국 소재 서울중앙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D, C은 2014. 6. 13. 원고가 D에게 C이 소유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E 205호 토지를 미화 90만 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D는 2014. 6.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미화 290,000달러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C은 2014. 7. 15. D에게 위 나.

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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