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가 지정한 ‘AMGA and Est., Co.’ 명의의 계좌로 미화 200,000달러를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3. 12. 26. 피고가 지정한 ‘Quindao Linyun Plastic Co., Ltd.’ 명의의 계좌로 미화 30,000달러를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 4.경부터 2014. 2. 20.경까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28. B 명의의 계좌로 7,500,000원,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 D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20,000,000원(= 5,000,000원 7,500,000원 5,000,000원 2,5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4. 2. 5. 피고가 지정한 ‘AMGA and Est., Co.’ 명의의 계좌로 미화 100,000달러를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20. 위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①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0,000달러를 2014. 2. 25. 매매기준율에 따라 1달러당 1,066원으로 환산한 351,780,000원(= 330,000달러 × 1,066원)과 20,000,000원을 합한 371,780,000원을 지급하되, ② 위 금원을 2014년 말까지 10%, 2015년 말까지 20%, 2016년 말까지 나머지 70%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고, ③ 피고는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1.까지 위 채무이행계약에서 지급을 약정한 37,178,000원(= 371,780,000원 × 1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37,1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이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