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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53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D 주식회사(한국 소재, 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대만 소재, 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원고와 뉴타임즈의 선박 발주 계약 등 원고는 2013. 5. 16. 중국 뉴타임즈 조선소(NEW TIMES SHIPBUILDING CO., LTD, 이하 ‘뉴타임즈’라 한다)와 64,000DWT 벌크선 2척을 대금 미화 5,120만 달러에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3. 6. 13. 뉴타임즈와, ‘E이 뉴타임즈로부터 위 선박 발주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선박대금 1%에 해당하는 미화 512,000달러를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뉴타임즈는 E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미화 289,996,80달러를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USD) 1 2013. 6. 12,083.20 2 2013. 9. 24,166.40 3 2014. 9. 12,083.20 4 2015. 2. 36,249.60 5 2015. 7. 205,414.40 합계 289,996.80 5억 원 지급 및 상환 원고는 2013. 11. 14. D와, ‘원고가 D에 5억 원을 대여한다(대여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5.까지, 이자율 연 8%)’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15. D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10. 29. D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3. 11. 15.부터 2014. 11. 15.까지 발생한 이자 4,000만 원(3,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을 2014. 11. 15.까지 납입하라’고 통보하였다.

D는 2014. 11. 17.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미화 462,721달러(원화환산금액 508,794,521원)가 2015. 3. 2. 위 5억 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E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5. 3. 2. D에게 ‘D로부터 원금 5억 원 및 이자 8,794,521원을 상환받았다’는 취지의 ‘차입금상환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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